[뉴있저] 유승준 귀국길 열리나...대법 판결의 의미는? / YTN

2019-07-11 2

■ 진행 : 변상욱 앵커, 안보라 앵커
■ 출연 : 최진녕 / 변호사

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
이번에는 최진녕 변호사를 모시고 이번 판결의 의미를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.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. 여기서 변호사님한테 OX퀴즈를 한번 내야 할 것 같습니다. 저 판이 있어요. 잠시만요. 뒤집힐 거다, 안 뒤집힐 거다, 어느 쪽이십니까?

[인터뷰]
사실은 안 뒤집힐 거다에 한 표를 줬었습니다. 다만 거기에 단서를 달았습니다. 뭐냐 하면 우리가 실무적으로 변호사들이 어떻냐 하면 1심, 2심 거쳐서 대법원에 상고를 할 경우에는 사실 별로 깜이 안 되면 그게 6개월도 안 돼서 그냥 탁 차버립니다.

그런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대법원에 2017년에 왔는데 거의 2년 동안 무기였단 말이에요. 그래서 변호사들끼리 뭐라 그러냐면 2년 정도 넘어가면 하루하루 넘어갈수록 사건을 받아줄 가능성이 하루에 1%씩 높아진다, 그런 식으로 해서 경우에 따라서 이 사건이 오래 됐기 때문에 달리 판단할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라고 제가 어제 한 방송에서 얘기를 했었는데. 결론적으로 제가 틀렸던 것 같습니다.


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1, 2심에서는 안 된다라는 거였는데 이제 대법원이 그거 잘못된 판단인 것 같다라고 했던 거고. 그때 당시와 지금 대법원의 판결을 비교해 본다면 어떤 부분이 달라진 겁니까?

[인터뷰]
홍상수 감독 작품명으로 따지면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,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사실 행정 사건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하자를 다툴 때 절차적 하자, 마땅히 따라야 될 절차를 따랐는가, 그 부분에 대한 것 하나하고 실체적 하자. 설령 그 절차를 따랐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결론을 내는 것이 합당한 것인가. 이런 두 가지 잣대로 기준으로 하는데요. 1심, 2심 같은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상의 하자를 다퉜는데 문제가 없었다고 했습니다.

뭐냐 하면 이번에 유승준 씨에 대해서 한국에 처음에 2002년에 들어오려고 할 때 사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당시에는 이미 거부 처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못 들어옵니다라고 해서 거부한 것에 대한 이유를 전혀 얘기하지 않았었습니다. 그 부분에 있어서 1심, 2심 같은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외국인의 입국, 귀화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행정절차법을 따를... (중략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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